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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06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배임 (1) 2008. 1.경 조직한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원(매월 30일 지급), 월불입금 50만원인 21구좌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데, 2009. 1. 30.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일자에 계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된 12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계주로서의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08. 5.경 조직한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원(매월 30일 지급), 월불입금 50만원인 21구좌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데, 2009. 1. 30.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일자에 계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된 9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계주로서의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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