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 다음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인 2015. 9. 9. 이후에 발생한 채권 99,660,944원 상당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만큼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금지되는 회생담보권에 따른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그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 양도담보의 목적물 자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참조),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담보권자가 아니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권원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따져볼 것도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더구나 회생담보권자인 원고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를 확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이 아닌 일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