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4면 16행 ‘9,445,3435원’을 ‘9,445,345원’으로, 17행 ‘74,887,142원’을 ‘69,570,000원’으로 각 고치고, 마지막 행 [인정 근거]에 '갑 제5, 6호증‘을 추가한다.
제7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참조,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담보권에 대한 사안이나 회생담보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7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회생담보권자인 원고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를 확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B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이 아닌 일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4. 7.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따라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고,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양도되었던 매출채권이 다시 채권양도인인 B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자 지위를 상실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위 2002다40456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