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07. 14. 선고 2014가단53938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제목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요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4가합10354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1. 05.

주문

1. 가. 피고 BBB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BBB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AA은 2015. 4.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생략 - 피보전채권 명세>

나. 1) AAA은 2010. 10. 22. 교회 지인인 피고 BBB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달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BB은 2013. 3. 28. AAA의 자녀인 피고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CCC는 2013. 10. 31. 누나인 피고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도하고, 2013.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1. 11. 2.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3. 25.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말소 당시 채무액은 ○○원이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원 상당이었다.

[인정근거]

피고 BB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CC, 피고 DD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에는 아직 고지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양도행위가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역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등 참조).

피고 CCC, 피고 DDD는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는 은행대출, 연체이자, 경매비용, 사채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조세부과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하여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AAA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자인 피고 BBB에게 매매대금도 받지 않고 매매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를 인정하고 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2013. 3. 25. 기준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은 ○○○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