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 ‘G’이라는 성명불상의 속칭 ‘카드깡’ 업자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인 ‘H’, ‘I’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카드깡’ 업자들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카드깡’을 해 준 후, 피고인과 위 ‘카드깡’ 업자들이 수수료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는 2016. 4. 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포에서 ‘카드깡’을 의뢰한 J으로부터 J 명의 신한카드를 받아 위 신용카드로 서울 영등포구 K, 212호에 있는 ‘H’ 주점에서 1,300,000원의 술값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 1,300,000원 중 1,040,000원은 J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나머지 260,000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6. 24.부터 2016.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내용과 같이 1,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9,383,700원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H’ 주점을 B의 명의를 차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제1의 가.
항과 같이 ‘카드깡’ 영업을 해 오던 중, 하나은행 통장을 가맹점 결제통장으로 등록할 경우 하나카드에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더 빨리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 명의 하나은행 통장을 위 ‘H’ 주점의 가맹점 통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