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이 일명 ‘C’ 등 속칭 ‘카드깡’ 중개업자들로부터 다수의 카드깡 의뢰인들을 소개받아 그 카드깡 의뢰인들이 건네준 신용카드를 카드깡 업자들에게 전달한 후 카드깡 업자가 융통한 자금을 다시 카드깡 의뢰인들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를 중개ㆍ알선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의 중개ㆍ알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2013. 9. 10.경 12,500,000원을, 2013. 9. 12.경 8,890,000원을, 2013. 9. 14.경 17,220,000원을, 2013. 9. 24.경 14,910,000원을 각 대여하여, B이 2013. 9. 1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카드깡 중개업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카드(F)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를 의뢰받아 위 카드를 카드깡 업자인 G에게 전달하고, G가 4,000,000원 상당의 통신 용역을 할인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융통하여 준 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의 카드깡 중개업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0.경부터 2013.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3,520,000원 상당의 자금융통행위를 중개ㆍ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및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