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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회사 천호동 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장품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G로부터 속칭 ‘카드깡(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 의뢰를 받고 현금융통을 원하는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B에게 화장품 ‘카드깡’을 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승인금액의 1%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카드깡’ 중간 알선자로 일한 사람이다.

H은 서울 양천구 I건물 227호에 있는 J화장품 계열의 K화장품 목동지점의 사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G로부터 ‘카드깡’ 의뢰를 받고 현금융통을 원하는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B에게 화장품 ‘카드깡’을 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승인금액의 10%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카드깡’ 중간 알선자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L 2층에 있는 F회사 신천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방이동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G로부터 ‘카드깡’ 의뢰를 받은 피고인 A과 H으로부터 현금융통을 원하는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해 화장품 ‘카드깡’을 해 주고 승인금액의 8% 상당의 부당이득과 판매실적을 올린 신용카드 가맹점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G로부터 ‘카드깡’ 의뢰를 받고 현금융통을 원하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화장품 ‘카드깡’ 알선을 해 주면 그 대가로 승인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와 빌려 준 수백만 원을 면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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