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F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러한 행위를 중개 ㆍ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F성형외과 상담실에서, 중국계 미국인 G(여, 26세)과 성형 수술 상담을 하던 중, 위 G이 성형 수술비 2,100만원을 그녀의 모친 H 명의의 중국신용카드로 결제 하려 하자, “중국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차액이 발생하여 병원 측이 손해를 보게 되니, 한국 돈으로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병원 직원 I(여, 29세)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카드깡 업자를 불러, 수술비를 융통받으려고 하는 위 G이 위 H 명의의 중국건설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J)와 중국광대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제시하여 위 카드깡 업자가 가져온 상호를 알 수 없는 가맹점의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로 중국 돈 13만 위안을 결제하게 하고, 한국 돈2,100만원을 융통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자금 융통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자금 융통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환불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피고인 B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15. 1. 20.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