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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606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H은 ‘I’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J, K 등의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 신청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통해 대출금을 조달하는 전주이자 ‘카드깡’ 브로커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L’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B은 ‘M’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C는 ‘N’ 또는 ‘O’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D은 ‘P’이라는 가명으로 각각 H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깡’ 방식으로 카드결제 승인을 받고 그 카드결제 대금 중, 자신들과 H 등의 수수료를 순차로 공제한 대출금을 대출 신청자에게 지급해주는 가맹점 브로커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한편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2015. 11. 12.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J은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자신의 사업장에서 R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R의 삼성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이를 H에게 전달하며 대출을 의뢰하고, H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카드깡’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R의 위 신용카드로 서적 3,400,000원을 S에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서적대금 명목으로 ‘카드깡’ 방식의 대금 결제를 하고 그 수수료를 공제한 2,828,088원을 R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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