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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30 2020고합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9: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D 시장 쪽에서 군자동 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10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 상 ㆍ 하부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위치 자료 첨부), - 현장지도 블랙 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제 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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