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아시아드 선수촌 방면에서 광음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4세)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하고,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어린이를 충격한 점, 전방에서 뛰어 놀다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