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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타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08: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신창 부영아파트 쪽에서 신창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관할관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 통행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여, 1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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