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3 2014고정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18:5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문방구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상에 주차하였다가 반여성당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도로 바닥에서 떨어진 동전을 줍는 피해자 E(10세)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