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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2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22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E 호, F 오피스텔 G 호 ‘H' 성매매 업소의 주간 실장,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업주 I와 함께 2018. 9. 5. 경부터 2018. 9. 12. 경까지 위 업소에서, I는 운영자금 조달 및 영업방침 지시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예약 및 안내, 광고, 비품 구입 등 업소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예약 및 안내, 광고, 수금, 업소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 명의 제공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C( 일명 J), 일명 K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9. 11. 오후 경 위 F 오피스텔 G 호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2. 오후 경 위 D 오피스텔 E 호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 고단 647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3. 16.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O 카페 ‘P’ 게시판에 ‘( 풀 셋 28만 )i5-4670 /GTX760 /SSD120G /8G 본체 모니터’ 라는 제목으로 ‘ 하드디스크 500G 따로 셋 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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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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