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89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45]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F 오피스텔 414호, 506호, 1017호 등을 임차하여 ‘H’( 일명 ‘I’)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2016. 6. 20.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 4.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J’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K 등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L, M, N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9061]

2.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동 업주인 성명 불상과 함께 2016. 2. 11.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615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O를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P’, ‘Q’ 등에 ‘R’ 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O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6. 2. 23. 20:20 경 위 F 오피스텔 1 층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화대 명목으로 17만 원을 요구한 후 O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615 호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2016. 3. 20.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103호, 216호, 610호, 606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S, T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