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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40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 D의 공동 범행( 성매매 알선) 피고인 B는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건물 2, 3 층을 임차 하여 2 층에 성매매용 호실 8개, 3 층에 성매매 여성 숙소 및 사무실 등을 두고 ‘K’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 D은 위 업소에서 근무한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30.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다만, 피고인 A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5. 경까지), 피고인 B는 ‘L’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성매매 여성 구인 및 관리,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및 물품 비치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업소 임대차계약 임차인 명의 및 사업자 등록 명의 제공,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및 물품 비치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업소를 방문한 M, N 등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O, P, Q 등 태국 국적 여성들 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11. 경 위 ‘K’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위 업소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D을 수사기관에 드러나지 않게 하고 피고인이 위 업소의 업주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8. 경 위 업소에서 임대인 R의 동의 없이 성명 불상으로 하여금 임대 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 서울 강북구 S”, 전세 란에 “ 이 천만 원”, 월세금 란에 “2,200,000 원, VAT 10% 별도”, 전세기한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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