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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9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5.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213호, 609호, 1114호를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2016. 10. 8.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예약 및 안내, 청소 등 업소 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한 C, H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12. 15. 12:10 경 위 D 오피스텔 1114호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 13:00 경 위 D 오피스텔 1114호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업소 사진 등,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 레 그램상 A 과의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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