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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56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업소 운영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F 는 2017. 6. 8. 경부터 2017. 6. 26.까지)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602호, 707호, 907호, 1107호, 1407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E은 업주로서 ‘H’, ‘I’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F는 실장으로서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 매수 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씩을 받고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K 업소 운영 피고인은 E, L과 공모하여 2017. 5. 9.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509호, 513호, 902호, 1207호에서 ’K‘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E은 업주로서 ‘H’, ‘I’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L은 실장으로서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 매수 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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