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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51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업소 운영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E 는 2017. 6. 8. 경부터 2017. 6. 26.까지)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602호, 707호, 907호, 1107호, 1407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D는 업주로서 ‘G’, ‘H’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E는 실장으로서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 매수 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씩을 받고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J’ 업소 운영 피고인은 D, K과 공모하여 2017. 5. 9.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509호, 513호, 902호, 1207호에서 ’J‘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D는 업주로서 ‘G’, ‘H’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K은 실장으로서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 매수 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임대차 계약서 및 이용 후기 캡 처 사진, 각 관리비 입금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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