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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05 2018나267
해고무효확인 및 야간, 연장수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비업무를 하였고, 2017. 3. 1.경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2017. 12. 31.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

'고 통보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해고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해고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한 다음 날인 2018. 1. 3.부터 2018. 2. 28.까지의 임금 3,200,000원 및 2018. 3.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한 계약 기간만료일의 통지는 해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 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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