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근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재취업 기회의 제한이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 불이익이지 법률상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이 사건 면직일부터 10여 년이 지나 나이상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원고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변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은 60세이고, 정년에 해당하는 월 말일에 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C생으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이미 정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