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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4.06 2016가합1295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6. 8. 3. 피고로부터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때까지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자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게 2016. 11. 17.자로 복직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2016. 11. 25. 원고에게 위 통지일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복직을 하지 않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존속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는 등 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유효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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