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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8가합115
해고무효확인 및 야간, 연장수당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3. 1.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7. 1. 2.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등). 그리고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 무효 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위 고용계약 체결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계약기간 만료일을 2017. 12.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이 2017. 12. 31.자로 종료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2017. 12. 31.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 지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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