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53336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투자 정산금 채권 E는 자동차관련 시설 및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기흥구 H에 위 사업체의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G와 사이에 2013. 4. 6.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G의 투자금에 대한 청산금을 17억 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G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를 ‘이 사건 투자금 정산합의’라고 한다). 나.

G의 채권 양도 G는 2014. 10. 10. 위 E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정산금 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 및 I에게 양도하였다.

원고

및 I은 2015. 9. 15. G를 대신하여 E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E는 2014. 12. 2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누나의 아들인 피고 B과 매매예약을 맺고, 2014. 12. 3. 피고 B 명의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8220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E의 재산 상태 1) 적극재산 E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할 당시인 2014. 12. 2. 현재 적극재산으로서 별지 1 목록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별지 1 목록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약 600,000,000원이고 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12,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E는 그 당시 인천시 중구 J 소재 토지와 건물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K로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 평가액이 969,753,840원인 반면, 위 각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의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및 1,0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채권합계액인 1,500,000,000원이 위 감정평가액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었다. 2) 소극재산 한편 E는 위 2014. 12. 2. 현재 1,700,000,000원의 양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