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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5272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E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2. 9.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하여 2002년을 귀속시기로 한 종합소득세, 2002년 2기를 귀속시기로 한 부가가치세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7. 12. 7. 기준으로 그 채권 금액은 138,981,250원이다.

나. E는 F의 아들인데 F이 2013. 7. 15. 사망하여 형제들인 피고 A, B, C 및 G, H와 함께 각 6분의 1 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 공동상속인들은 2013. 12.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 A의 단독소유로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를 피고 B, C, G의 공동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 지분은 피고 B가 6분의 3, 피고 C이 6분의 2, G가 6분의 1이다.

다. 그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E의 아들인 피고 D에게, 피고 B는 2014. 5. 27. 6분의 3 지분에 2014. 5.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피고 C은 2014. 5. 27. 6분의 2 지분에 2014. 5.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주문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마쳐주었다. 라.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E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한편 피고 A는 2014. 6. 13. I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6. 24.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6분의 1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A, B, C과 전득자인 피고 D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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