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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08 2019가단11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2. 체결한 매매예약 및 2019. 2.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은 E에게 2013. 4. 16.에 2,400만 원을, 2015. 4. 21.에 1,1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가, 2017. 6. 16.경 원고에게 위 각 잔존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48634호로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1. 24. E는 원고에게 27,338,749원과 그 중 21,665,166원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다. E는 2016. 9. 12.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9. 13. 접수 제37726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주식회사 G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4.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고, 주식회사 G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3175호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1. 18.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취하하였다.

위 가처분 등기는 2019. 1. 23.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9. 2. 2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2019. 3. 6. 접수 제79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8. 8.경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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