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F는 1996. 7. 1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과 여신한도를 2,5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8. 10. 27. G에게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2,4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E는 G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F가 파산한 후 파산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은 2008. 7. 24.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9. 12. 30. G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2880호로 E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2. 16. ‘E는 원고에게 1,961,457,66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 근저당권의 내용 E 소유의 경주시 D 대 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3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근저당권의 내용 및 이전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각 근저당권을 가리킬 때 ‘ 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1) 1순위 근저당권: 1996. 3.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6. 3. 11. 접수 제12973호로 채권최고액 1,625,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무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0. 4. 21.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2순위 근저당권: 1996. 5.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1996. 8. 7. 접수 제43949호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L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8.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