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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0198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48,637원 및 그 중 62,159,347원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인정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써 피고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위 1항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2014. 10. 1.로부터 한 달쯤 전인 2014. 9.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피고 D은 피고 B의 처제인 피고 C와 친분관계가 있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D 명의로 청구취지 2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무렵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합계 609,442,000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하고 있던 반면 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시가 합계 221,625,000원)과 화성시 E 답 952㎡ 중 1/2 지분(공시지가 기준으로 20,944,000원, 다만 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이 있는 형편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피고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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