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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1205
사해행위취소로인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1. 체결된 근저당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19. D(개명전 이름 E)에게 4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1. 이율 연 6%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은 2016. 8. 22.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2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제519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 D은 2016. 8. 3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하고 제2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설정계약’이라고 하고, 제2설정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제5486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다. 라.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이미 주식회사 F의 2개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제1설정계약 당시 위 2개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주식회사 F의 피담보채권액은 120,000,000원이고 위 부동산의 시가는 168,000,000원이었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G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제2설정계약 당시 주식회사 G의 피담보채권액은 490,000,000원이고 위 부동산의 시가는 532,935,000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10. 29.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당시 시가가 411,200,000원이었다고 자백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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