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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6가단3847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8. 4.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의 매매대금 관련 손해배상 책임 1) 원고는 전남 함평군 D빌라 15가구를 매도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였던 피고 B의 직원인 소외 E에게 매도를 의뢰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위 D빌라 15가구 중 303호(이하, 이 사건 빌라 303호라 한다)가 매매대금 9,400만원으로 체결된 사실을 알았고, 매도인이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F이고 위 빌라 303호의 계약금 500만원이 주식회사 F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D빌라 303호 매매계약서는 위 D빌라의 공사업자였던 피고 C이 공인중개업자인 피고 B의 묵인아래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당시 피고 C은 주식회사 F이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빌라의 공사를 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빌라는 2007. 6. 7. 소외 G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계약금 500만원과 중도금 3,000만원이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F(피고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로 입금이 되었고, 나머지 잔금 5,900만원은 원고가 전혀 받지 못하였다. 4)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매도를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매매대금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고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B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매매대금 9,4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발행하게 하였다.

5) 그리고 피고 C은 이 사건 빌라 303호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빌라 303호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가 매매대금 9,4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발행하게 하였다. 6)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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