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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5242429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경부터 피고 C과 알고 지내면서 피고 C에게 2005. 4.경부터 2006. 12.경까지 피고 C의 이태원동 빌라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2007. 5.경부터 2008. 2.경까지 피고 C의 서울 용산구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 C으로부터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는 등 돈 거래를 하였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나. 피고 C은 2006. 12. 16.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모텔에서 원고에게 위 이태원동 빌라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차용한 돈에 1억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 2006. 12. 19.경 서울 용산경찰서에 ‘원고가 위 모텔에서 피고 C을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가 2007. 1. 2.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이태원동 빌라 신축공사 등 관련 잔존 차용금 3억 원에 이자 포함 수고비조로 5,500만 원을 보태어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무렵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빌라가 2008. 2.경 완공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그 무렵까지 모두 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신축 및 분양과정에서 원고의 기여에 대한 대가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2009. 9. 25. 피고 B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다 음 피고 C은 이 사건 빌라 에이(A)동 401호의 매매예정가 63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C이 받은 매매대금 중 4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 사건 빌라 301호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150,0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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