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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18147
명도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C,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빌라의 신축 등 (1) E, F, G, H(이하 통틀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서울 서초구 I 외 3필지 상에 18세대의 빌라(J,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건축주들은 2002. 3. 23.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사이에 건축주들은 위 토지를 이 사건 빌라의 부지로 제공하고 K이 공사비를 조달하여 빌라를 신축하되,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공사 종료 후 이 사건 빌라 18세대 중 이 사건 201호와 101호, 102호, 202호, 303호, 402호, 403호, 503호, 601호, 602호, 603호 총 11세대에 관하여 K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매매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2) 건축주들은 2002. 9. 30. 다시 K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완료 후 건축주들이 이 사건 빌라 중 7세대를, K이 나머지 11세대를 나누어 갖되, 건축주들이 준공을 마침과 동시에 K의 지분에 해당하는 위 11세대에 관하여 K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하도급 계약의 경위 등 (1) K은 2002. 10. 16. 송현인테크 주식회사(이하 ‘송현인테크’라 한다)에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여 주었다.

(2) 송현인테크는 2003. 5.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K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03. 8. 19. K과 사이에 ①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② K은 2003. 8. 19.부터 이 사건 빌라 중 101호, 이 사건 201호, 303호, 603호 총 4세대를 송현인테크가 분양하도록 위임하며, 보존등기 후에는 송현인테크가 지정하는 자(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공사비에 갈음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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