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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4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203호(이하 ‘203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빌라 303호(이하 ‘303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3년 1월경 누수가 발생하여 203호 천장, 목욕탕, 방2칸 및 거실 일부가 손상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동의하에 누수탐지전문가를 불러 누수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303호 난방 배관에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라.

원고는 위 누수로 인한 203호 피해부분을 수리하였는데, 그 적정한 수리비용은 8,712,000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제1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소유의 303호의 배관에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203호에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수리비용 : 8,712,000원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빌라는 준공 후 20년 가량 경과한 노후 건물이므로 배관의 노후화 등이 위 피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3호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 피해 발생 사실을 즉시 알지 못하여 누수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누수로 인한 손해를 모두 피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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