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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04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빌라 제 3 층 제 303호의 소유자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2016. 6. 2. 피해자 E 앞으로 위 303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303호 열쇠를 보관하던 중, 2016. 8. 18. 11:00 경 위 C 빌라 앞 노상에서 임의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물상 인부에게 시가 불상의 위 303호 열쇠를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등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303호는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피해자가 2016. 6. 2. 경 임의 경매 절차에서 경락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303호에 거주하면서 위 303호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3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주변 고물상 인부들에게 이사를 부탁하면서 위 열쇠를 건네준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열쇠와 자물쇠가 상호 결합하여야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더라도, 열쇠는 독립한 물건이라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3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출입문 열쇠의 소유권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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