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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1 2016가합95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9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9.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용인시 처인구 D, E, F, G 지상에 2동의 빌라(아래와 같이 신축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4. 9. 30.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에게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도급하면서 같은 날 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빌라의 기성부분과 용인시 E외 4필지 소유권을 이전하되, 이 사건 빌라 준공시 공사비 등을 정산하고 그 소유권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C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용인시 E외 4필지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되 5억 원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대금은 2015. 1. 31.까지 지급하며, 위 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55127호로 용인시 처인구 D 내지 I, J, G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5. 1. 16.경 위 나항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투입한 공사대금을 최소 6억 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식회사 H에 있는 것으로 하되, 원고가 주식회사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 B은 2015. 4. 6.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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