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9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9.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용인시 처인구 D, E, F, G 지상에 2동의 빌라(아래와 같이 신축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4. 9. 30.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에게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도급하면서 같은 날 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빌라의 기성부분과 용인시 E외 4필지 소유권을 이전하되, 이 사건 빌라 준공시 공사비 등을 정산하고 그 소유권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C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용인시 E외 4필지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되 5억 원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대금은 2015. 1. 31.까지 지급하며, 위 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55127호로 용인시 처인구 D 내지 I, J, G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5. 1. 16.경 위 나항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투입한 공사대금을 최소 6억 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식회사 H에 있는 것으로 하되, 원고가 주식회사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 B은 2015. 4. 6.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