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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도386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집13(1)형,044]
판시사항

집달리가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봉인등 표시를 손상한 경우와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판결요지

집달리가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에 그 부동산

에 대하여 실시한 봉인등 표시를 손상한 경우와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의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거가옥 피고인 소유 주거 1동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64카126 집행력 있는 인도명령 정본에 기하여 같은 지원 소속 집달리로 하여금 1964.6.17 15:00 그 명도 집행을 함과 동시에 출입문 봉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후 자의로 그 가옥에 입주하는 등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것인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증거로 인용한 피고인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기재 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안태수에 대한진술조서중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가옥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피고인은 안종선이라 주장하고 피해자는 안태수라고 진술하고 있다)의 임의경매신립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락인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647조 에 의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추측되며 집달리는 같은법 제690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가옥을 채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안태수의 진술에 의하면 채권자는 안태수이고 부친이 집행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리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되어 있어서 집달리로서의 강제집행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채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집달리가수취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후에는 집달리가 설사 그 가옥에 대하여 봉인등 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당해 봉인은 당연무효의 것으로서 이를 무효화하였다 하여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될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안태수가 집달리의 집행이 이미 완료된 것같이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집달리가 봉인한 것을 무시하고 가옥에 입주하였다하여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를 적용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부동산 명도 집행조서등 집달리의 집행완료여부의 확실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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