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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44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등][집20(3)형,011]
판시사항

공무상 표시무효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집행후 다른 사람을 건물 일부에 점유케 하였다면 집달리가 가처분집행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력을 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증거로 한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철거한 건물은 피고인의 처 임영식 소유로 있다가 채무관계로 공소외 이강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된 같은 공소외인의 소유인대 피고인이 멋대로 헐리고 남은 약 2분의1 부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8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의 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있는 피고인 소유이고 공소외 이강순에게는 가등기만 되어 있으며 잔존부분의 철거는 철거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서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1969.6.30 이를 집달리의 점유보관으로 하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고 피고인등 피신청인은 위 건물의 점유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공시판을 붙이고 그 뜻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1970.5.15 가처분 집행 당시 공소외 1이 점거하고 있던 방 2간을 공소외 2에게 빌려주어 입주케 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집달리 대리의 가처분 집행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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