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948 판결
[대여금][집17(4)민,27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93조 의 구정은 집달리의 배상의무와 집달리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배상법상 국가의 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위임자인 채권자의 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은 집달리의 배상의무와 집달리가 공무원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위임자인 채권자의 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상고인
원양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9. 9. 23. 선고 69나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소론 을제8호증의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피고가 원고소속 여전군농업협동조합과의 연대보증계약을 1968. 4. 18. 해약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민사소송법 제493조 의 규정은 집달리의 배상의무와 집달리가 공무원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위임자인 채권자의 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채무자인 망 소외인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개시 결정에 의한 압류중 집달리의 관리소홀로 폐선이 되었다고 하여도 원고에게 무슨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