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지방법원 집달리가 가처분법원인 갑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주문에 의하여 을 지방법원 관할구역내에서 한 가처분집행의 적부
판결요지
집달리는 법률상 그 소속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서만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것이어서 법원의 재판으로써 집달리의 토지관할권을 좌우할 수 없으므로 재판주문에서 집달리의 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하면 이는 법률상 불가능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집달리법 제2조 , 집달리법 제3조 , 집달리법 제6조 제1항 , 집달리법 제7조 , 집달리법 제8조 제1항
재항고인
풍한산업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법, 제2심 제주지법 1963. 8. 14. 선고 63라2 판결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집달리는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하고( 집달리법 2조 )집달리는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동법 3조 ) 집달리는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하며( 동법 6조 1항 ) 집달리는 소속지방법원 관할구역내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7조 ) 지방법원의 지원소재지에 집달리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집달리에게 지원소재지에 출장소의 설치를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동법 8조 1항 )고 규정한 집달리법의 해석상 집달리는 소속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그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위 관할구역 밖에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요. 이 직무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권한에 어떠한 이동도 초래될 수 없는 것이며 법원이 그 재판주문에서 집달리의 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하면 이는 법률상 불가능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결정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서울지방법원 소속집달리가 제주지방법원 토지관할 구역내에서 한 본건 동산가처분 집행은 서울지법원의 가처분결정 주문에 따른것이라 할지라도 재판으로서는 집달리의 토지관할권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재판 주문에 의하여 집행하였다 할지라도 관할구역 위반은 면치 못할 것이고 결국 본건은 집행기관이 조사하여야할 집행의 형식적요건에 하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집행의 취소를 명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인바 원심의 이와 같은판단은 앞서 설명한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