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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4. 13. 선고 63마193 판결
[집행방법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030]
판시사항

갑 지방법원 집달리가 가처분법원인 갑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주문에 의하여 을 지방법원 관할구역내에서 한 가처분집행의 적부

판결요지

집달리는 법률상 그 소속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서만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것이어서 법원의 재판으로써 집달리의 토지관할권을 좌우할 수 없으므로 재판주문에서 집달리의 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하면 이는 법률상 불가능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재항고인

풍한산업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집달리는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하고( 집달리법 2조 )집달리는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동법 3조 ) 집달리는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하며( 동법 6조 1항 ) 집달리는 소속지방법원 관할구역내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7조 ) 지방법원의 지원소재지에 집달리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집달리에게 지원소재지에 출장소의 설치를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동법 8조 1항 )고 규정한 집달리법의 해석상 집달리는 소속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그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위 관할구역 밖에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요. 이 직무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권한에 어떠한 이동도 초래될 수 없는 것이며 법원이 그 재판주문에서 집달리의 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하면 이는 법률상 불가능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결정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서울지방법원 소속집달리가 제주지방법원 토지관할 구역내에서 한 본건 동산가처분 집행은 서울지법원의 가처분결정 주문에 따른것이라 할지라도 재판으로서는 집달리의 토지관할권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재판 주문에 의하여 집행하였다 할지라도 관할구역 위반은 면치 못할 것이고 결국 본건은 집행기관이 조사하여야할 집행의 형식적요건에 하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집행의 취소를 명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인바 원심의 이와 같은판단은 앞서 설명한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사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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