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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25. 선고 65도49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집13(2)형,026]
판시사항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집달리가 실시한 표식을 손상한 경우와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판결요지

부동산인도의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달 리가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완결한 후 그 인도집행의 뜻을 기재한 표목을 세웠다 하여도 그 표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표목을 빼어버리고 그 토지에 들어갔다 하여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고인 (검사)

신형조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신형조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이 본건을 무죄로 단정한 이유를 보면 집달리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등의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그지의 표목을 세운 것은 무의미한 존재인 것처럼 인정하고 이 표목을 손괴 또는 제거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공무상 표시무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형법 제140조 의 명문은 공무원인 집달리가 그 직무상 어떠한 종류의 강제처분이든 강제처분을 실시한 후 그 표시를 하고 동 표시를 손상하면 즉시 본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강제처분의 표시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형법 제140조 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형법 제140조 에 규정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법률상 유효히 실시된 것이라야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법률상 전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것이라면 설혹 그 표시를 손괴 기타 방법으로 이를 무효케 하였다 하여도 형법 제140조 의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로 본건에서 문제가된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에 있어 집달리가 채무자와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므로서 강제집행이 완결되었으므로 집달리는 그 인도집행의 뜻을 기재한 표목을 세웠다 하여도 그 표시는 법률상 당연무효에 돌아갈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표목을 빼어 버리고 그 포지에 들어갔다하여도 형법 제140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본건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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