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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1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0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부산 진구 B 빌딩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을 피해자 명의로 인수한 후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권 투자수익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서 금원을 받아 그 중 일부만 채권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상환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 매입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7. 경 50,00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서 합계 492,991,5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5. 경 부산 진구 G 건물 H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우리 회사 이름으로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찜질 방 물권에 대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물권을 매입한 뒤 나중에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 투자 하면 투자 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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