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1,7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인 2013. 12. 28.에 원금과 함께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위 사람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개인적인 부채가 1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1년 6개월을 지급하면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만기일인 2014. 9. 10.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위 사람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개인적인 부채가 1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11. 9.까지 7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50만 원씩 송금받아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