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104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자양 점 ’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나와 내 처 F가 운영 중인 D 자양 점 및 잠실 나루 점의 브랜드를 개인 브랜드인 ‘G’ 로 변경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을 6개월 내에 상환하고 월 2%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자양 점의 경우 H으로부터 3억 원 전액을 투자를 받아 H에게 50% 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잠실 나루 점은 I, J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I에게 30% 의 수익금을, J에게 15% 의 수익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재정 악화로 2014. 4. 경 당시 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김밥업체의 지분 구조에 대하여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상환하고 월 2% 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3.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G 잠 실점 ’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 단체 급식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1억 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추가로 투자 하면 전과 같이 원금을 2014. 말경까지 상환하고 월 2%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