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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7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5. 2. 경부터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D’ 이라는 다단계 회사에 투자를 하였으나 2015. 4. 경부터 는 위 회사에서 수익금이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원리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많은 수익금을 주는 회사에 투자 하여 많은 이익금과 함께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원리금을 돌려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단계 회사들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다단계 회사들 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6. 경 화성 시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D 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D 회사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일 90 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이 2015. 7. 9. 경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0. 9.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후, 2015. 7. 10.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중순 경 화성시 H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I 이라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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