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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업 및 투자금 모집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의 영업이사 겸 매니저로서 투자금 모집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의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이나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 등 D의 영업이사들이 유치 투자금 1억 원에 월 7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오고 피고인 B이 투자자들에게 그의 명의로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 차입금 증서 ’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3. 25. 경 경북 문경시 E에 있는 F 사에서 피해자 G에게 “D 는 2007년 창립 이후 자칭 브랜드 패션 의류를 제작하여 온라인 홈쇼핑에도 나오고 매출도 좋아 앞으로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다.

D에 투자를 하면 1억 원에 월 300만 원씩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 하다고 하면 한 두 달 뒤에 바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 명목의 약정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 처가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 수신 액에 비하여 미 미하였으며, 또한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 금은 후 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 막기 수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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