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2014고단1791, 2015고단474
가. 피고인은 2014. 5. 17. 21:1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건물 2층 I PC방에서, 피해자 J(24세)이 피고인의 소음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 피시방에 전세 냈습니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좌상, 안면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 05:55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M(26세)가 운전하는 N K7 승용차에 의도적으로 팔을 내밀어 부딪친 후 자신의 O BMW 승용차를 타고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06:0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에 있는 고인돌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자신의 BMW 승용차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위 K7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치고 도주한 것을 따지면서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 2014고단2401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5. 11. 05:40경 창원시 의창구 P상가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25세)으로부터 “왜 쳐다보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위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일행인 피고인 C는 이 모습을 보고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잡고 땅에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