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1.29 2010가단44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0. 8. 30. 23:25경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문성고등학교 맞은편 도로상에서 발생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A은 2010. 8. 30. 23:27경 번호판 없는 1,000cc BMW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뒷좌석에 피고 B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 방면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를 지날 무렵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피고 A이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피고 오토바이와 같이 2차로 상을 앞서 진행하던 C 운전 및 주식회사 창원택시 소유의 D 로체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그 순간 원고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이 피고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과 접촉하게 되었으며, 피고 오토바이는 도로에 넘어져 도로 우측에 있는 화단과 충돌을 반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폐쇄, 대퇴, 좌골, 경골신경손상, 우측비골신경손상, 우측골반장골개방골절, 우측대퇴간부골절, 우측제5수지신전건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 B은 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 뇌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창원택시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 공제종목을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9, 을 제3호증, 제12호증의 6, 7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