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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8고단334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41』(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6. 19: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30)의 여자친구와 몸을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야이 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파출소로 호송된 후 같은 날 21:02경 창원중부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겠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규정에 따라 동승은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야, 새끼야, 니가 뭔데 마누라를 못 타게 하노. 씨발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팔로 감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00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 B는 2019. 7. 10. 22:1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I(37세)을 발견하고 평소 버릇이 없어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야 임마 너 어디 가니”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며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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