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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8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1. 27.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얼마 전 D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D 앞에서 피해자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밀쳐 침대 모서리에 우측 갈비뼈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통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1.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개업한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당시 식당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도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앞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호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우측 수근부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6. 부산 서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동안 가져간 돈과 고통에 대해 보상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오른팔 및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J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하고 자신에게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럴 마음이 없다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동호수 불상의 K아파트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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