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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22 2014고단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1. 7.자 범행 피고인과 C, D, E는 2011. 11. 7. 오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G으로부터 이름, 주민번호, 계좌사용을 승낙받은 후 2011. 11. 7. 07:0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15에 있는 대동아파트 맞은편 복개천 도로상에서 H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E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법규위반 차량을 찾기 위해 위 장소를 함께 돌아다니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불법유턴하는 I 운전의 J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고 위 K7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신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2011. 11. 7. 사기)과 같이 합계 1,319,74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등이 입원한 K 정형외과의원이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1. 12.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C, D, E, L은 2011. 11. 12. 오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초등학교에서 L이 자신의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L은 2011. 11. 12. 07: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병원 인금 도로상에서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법규위반 차량을 찾기 위해 위 장소를 함께 돌아다니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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